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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완벽 가이드: 초보자를 위한 단계별 설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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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완벽 가이드: 초보자를 위한 단계별 설명

diary0127 2025. 4. 2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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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완벽 가이드: 초보자를 위한 단계별 설명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처음 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상세 가이드입니다. 위택스 사용법부터 서류 준비, 신고 절차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목차

세무 신고를 쉽게 도와주는 세무 소프트웨어를 찾고 계신가요? 홈택스와 연동 가능한 프로그램을 지금 확인하세요!

1. 법인지방소득세란?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지방세법에 따라 운영되며,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https://www.seocho.go.kr/site/tax/02/10201130000002023050901.jsp

 

지방소득세 - 세금알아보기

안분율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법인의 총 종업원수)+(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연면적/법인의 총 건축물연면적)]÷2

www.seocho.go.kr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대상: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등
  • 세율: 0.9%~2.4% (특별징수는 법인세액의 10%)
  • 납세지: 사업장 소재지 (안분율에 따라 분배)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홈택스와 연동되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income/com/simple/lpepgd.do

 

w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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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etax.go.kr

 

2. 신고 대상과 납세 의무자

법인지방소득세는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내국법인: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 외국법인: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 특별징수의무자: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액의 10%를 납부

특히,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안분율에 따라 세액을 분배해야 합니다. 안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종업원 수 ÷ 법인의 총 종업원 수) +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건축물 연면적 ÷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2

https://www.seocho.go.kr/site/tax/02/10201130000002023050901.jsp

 

지방소득세 - 세금알아보기

안분율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수/법인의 총 종업원수)+(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연면적/법인의 총 건축물연면적)]÷2

www.seoch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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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및 납부 기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725)

주요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신고: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 특별징수: 징수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 청산소득: 잔여재산가액 확정 후 3개월 이내

기한을 놓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4. 준비해야 할 서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43호)
  2.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3. 안분내역서: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4. 특별징수계산서: 특별징수의무자가 제출
  5. 외부감사 대상 법인: 현금흐름표 추가 제출
  6. 외국법인: 외국법인세액 증명서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 및 5의3
  7. https://www.wetax.go.kr/income/com/simple/lpepgd.do

서류는 위택스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세무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무 서류 준비가 복잡하다면? 세림세무법인의 전문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위택스를 통한 신고 절차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신고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아래는 단계별 절차입니다: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비회원도 신고 가능하지만, 일부 서비스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67
  2. 신고 메뉴 선택
    • 일반법인은 “일반법인 신고”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를 선택합니다.
    • 세무 회계 프로그램 사용 시 “파일첨부 신고”를 선택하세요.
    • https://www.wetax.go.kr/income/com/simple/lpepgd.do
  3. 신고서 작성
    •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고, 법인 정보 및 소득 정보를 입력합니다.
    • 안분율이 필요한 경우,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4. 세액 확인 및 납부
    • 신고서 제출 후 계산된 세액을 확인합니다.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합니다.
  5. 접수 확인
    • 신고 접수 후 접수증을 다운로드하여 보관하세요.

: 위택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9~11(32bit)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브라우저 사용 시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income/com/simple/lpepg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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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별징수와 일반 신고의 차이

특별징수는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일반 신고는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직접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725

 

주요 차이점:

  • 납부 주체: 특별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반 신고는 법인이 직접 납부
  • 기한: 특별징수는 다음 달 10일, 일반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 서류: 특별징수는 특별징수계산서, 일반 신고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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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영리법인 신고 방법

비영리법인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 메뉴를 선택
  •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법인 신고”로 처리

비영리법인은 정기신고, 중도폐업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경정 신고가 가능하며, 위택스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income/com/simple/lpepg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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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위택스에서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고, 최신 버전인지 확인하세요. 그래도 오류가 발생하면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로 문의하세요.

Q2: 안분율 계산이 어렵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의뢰하거나, 위택스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안분율 계산 방법을 안내해줍니다.

Q3: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A: 신고불성실가산세(최대 20%)와 납부지연가산세(일일 0.0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9. 신고 시 주의사항 및 팁

  • 서류 정확성: 재무제표와 안분내역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인증서 준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 기한 준수: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기한 내 신고하세요.
  • 백업: 신고 접수증과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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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련 글 및 자료

추가 자료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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