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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상속, 이제는 당황하지 마세요. 상속세 증여 상식_기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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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상속, 이제는 당황하지 마세요. 상속세 증여 상식_기본

diary0127 2025. 4. 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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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상속, 이제는 당황하지 마세요. 상속세에 대해 알고 있다면, 당혹감 대신 준비된 대처가 가능합니다. 복잡한 상속·증여 이슈, 이 글 하나로 끝내보세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핵심 요약부터 세금 절세 전략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란 무엇인가?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이 무상으로 넘겨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가 발생하며, 6개월 이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택 상속 시 주의할 점

 

상속 후 곧바로 2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5년 동안은 1주택자로 인정되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5년 이후에는 2주택자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택 정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방의 저가 주택 상속 시 혜택

 

수도권 외의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로움을 의미합니다. 광역시나 일부 예외 읍·면 지역도 해당될 수 있으니, 정확한 지역과 공시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 상속일 때 유의사항

 

지분율과 상속금액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40% 이하, 6억 이하라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5년 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분 40% 이하 + 6억 이하 ➝ 주택 수 제외
  • 지분 40% 초과 or 6억 초과 ➝ 주택 수 포함

 

양도 시 어떤 주택부터 처분해야 할까?

 

기존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12억 이하, 2년 이상 보유)을 만족하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분 조건 과세 여부
상속 후 5년 1주택자로 간주 비과세
지방 저가 주택 수도권 외 + 3억 이하 비포함
공동상속 지분 40% 이하 + 6억 이하 비포함
고가 주택 양도 12억 초과 과세



Q&A

 

Q1. 상속 즉시 세금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5년간은 1주택자로 간주되며 종부세가 면제됩니다.

 

Q2. 공동상속인데 지분이 작으면 괜찮은가요?

A. 지분 40% 이하 + 가액이 기준 이하이면 세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Q4. 상속 주택을 먼저 팔아도 되나요?

A. 조건에 따라 가능하지만, 기존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마무리하며

 

상속세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기본 원리만 알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아는 것!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www.nts.go.kr/search/search.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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